핑크보드 - 압출법 단열판 (XPS)
단열효과가 높은 고품질의 압출단열재 (Extruded Polystyrene Insulation Board: XPS)로 쾌적한 주거문화를 선도해 나가는
최고의 단열 제품입니다.
부원핑크보드의 특성
- 단열성 (열 관류율 | Thermal Conductance)
-
압출 발포 방식의 미국형 핑크보드 제품은 미세한 독립기포(Closed cell)구조를 가지며
열 전도율이 낮은 기체가 Cell내부에 충진되어 열 관류율이 매우 우수합니다.
- 자기 소화성 (Self - Extinguishment)
-
화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하며 화원을 제거 하면 스스로 소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
- 기계적 강도 (Mechanical Strength)
-
독립기포(Closed cell)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핑크 보드는 압축하중과 굽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우수한 기계적
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옥상층, 바닥층, 주차장, 철도, 도로, 냉동창고, 활주로 등 다양한 부위에 사용이
가능합니다.
- 내습•방수성 (Water - Absorption)
-
독립기포(Closed Cell)구조를 가지고 있는 핑크 보드는 흡수성이 없으므로 기존의 단열재에서
쉽게 관찰되는 흡수나 흡습성질이 없습니다.
핑크보드 - 압출법 단열판 (XPS)
- Edge 조립형상
-
단열판을 건물에 시공 시 실제 이음부위에서 열 손실이 발생 할 수
있으므로 핑크보드는 생산 공정에서 열손실을 줄일수 있는 정교한
Edge를 생산합니다.

압출법 단열판의 특성
압출법 단열판의 특성 테이블
| 종류 |
초기열전도율 (평균온도 23±2˚C)W/m,k |
굴곡파괴 하중 |
압축강도 (N/cm2) |
연소성 |
(참고)투습계수 (두께 25mm당) (ng/m2·s·Pa) |
| 초기 열전도율 |
장기 열전도율 |
| 단열판 |
단위 |
W/m.K |
N |
N/㎠ |
|
ng/㎡·s·Pa |
| 특호 |
0.027이하 |
0.029이하 |
45 이상 |
25 이상 |
연소시간
120초 이내이며,
연소길이
60mm이하일 것
|
146이하 |
| 1호 |
0.028이하 |
0.030이하 |
35 이상 |
18 이상 |
| 2호 |
0.029이하 |
0.031이하 |
14이상 |
| 3호 |
0.031이하 |
0.033이하 |
10이상 |
압출법 단열판의 치수
압출법 단열판의 치수 테이블
| 제품두께 |
두께 허용차 |
길이x너비 |
길이 및 너비 허용차 |
| 50미만 |
±2 |
900×600
1200×600
1,800×900
2,400×900
|
길이 1,000미만 |
+10 ~ 0 |
| 50이상 100이하 |
±3 |
길이 1,000이상 |
+15 ~ 0 |
| 100초과 |
협의에 따름 |
길이 2,000이상 |
+20 ~ 0 |
| 너비 1,000이상 |
+10 ~ 0 |
1. 주문품의 두께, 너비, 길이는 인수•인도 당사자 협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.
방습판의 특성
방습판의 특성 테이블
| 종류 |
밀도 |
초기열전도율 (평균 온도 23±2℃ ) |
압충강도 |
연소성 |
| 단열판 |
단위 |
kg/㎥ |
W/m.K |
N/㎠ |
연소시간 120초 이내이며, 연소길이 60㎜이하일 것 |
| 1호 |
30 이상 |
0.031 이하 |
12 이상 |
| 2호 |
25 이상 |
0.033 이하 |
7 이상 |
1. 방습판은 압출법 단열판을 절단하여 성형한 제품임.
방습판의 치수
방습판의 치수 테이블
| 종류 |
밀도 |
길이x너비 |
길이 및 너비 허용차 |
10 15 20 |
+2.0 ~ -1.0 |
900×300
1,800×300
1,800×450
1,800×900
2,400×900
|
길이 1,000 미만 |
+10 ~ 0 |
| 길이 1,000 이상 |
+15 ~ 0 |
| 길이 2,000 이상 |
+20 ~ 0 |
| 너비 450 미만 |
+5 ~ 0 |
| 너비 1,000 미만 |
+10 ~ 0 |
1. 주문품의 두께, 너비, 길이는 인수•인도 당사자 협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.
단열재 두께 적용기준
- 건축물의 단열 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는
- 지역별,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 (별표1)에 적합하도록 단열재 두께를 결정하거나
- 단열재의 등급 분류(별표2)에 따라 제시되는 단열재의 두께(별표3)중 선택하여 적용 할 수 있음.
지역별,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 [별표1]
지역별,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 테이블
| 건축물의 부위 |
지역구분 |
| 중부 |
남부 |
제주도 |
| 거실외벽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0.27 이하 |
0.34 이하 |
0.44 이하 |
|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0.37 이하 |
0.48 이하 |
0.64 이하 |
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/지붕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0.18 이하 |
0.22 이하 |
0.28 이하 |
|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0.26 이하 |
0.31 이하 |
0.40 이하 |
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/지붕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바닥 난반인 경우 |
0.23 이하 |
0.28 이하 |
0.33 이하 |
| 바닥 난반이 아닌 경우 |
0.29 이하 |
0.29 이하 |
0.29 이하 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바닥 난반인 경우 |
0.35 이하 |
0.40 이하 |
0.47 이하 |
| 바닥 난반이 아닌 경우 |
0.41 이하 |
0.41 이하 |
0.41 이하 |
| 바닥 난방인 층간바닥 |
0.81 이하 |
0.81 이하 |
0.81 이하 |
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/지붕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바닥 난반인 경우 |
1.50 이하 |
1.80 이하 |
2.60 이하 |
| 바닥 난반이 아닌 경우 |
2.10 이하 |
2.40 이하 |
3.00 이하 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바닥 난반인 경우 |
2.20 이하 |
2.50 이하 |
3.30 이하 |
| 바닥 난반이 아닌 경우 |
2.60 이하 |
3.10 이하 |
3.80 이하 |
- 1) 중부지역 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, 강원도(강릉시, 동해시, 속초시, 삼척시, 고성군, 양양군 제외), 충청북도(영동군 제외),
충청남도(천안시), 경상북도(청송군)
- 2) 남부지역 :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강원도(강릉시, 동해시, 속초시, 삼척시, 고성군, 양양군),
충청북도(영동군), 충청남도(천안시 제외)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(청송군 제외), 경상남도, 세종특별자치시
단열재의 등급분류 [별표2]
비드법 단열판의 특성 테이블
등급 분류 |
열전도율의 범위
(KS L 9016 또는 KS F 2277에
의한 23±2℃ 시험조건에 의한
열전도율)
|
KS M 3808, 3809 및 KS L 9102에 의한
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
|
| W/mK |
kcal/mh℃ |
| 가 |
0.034이하 |
0.029이하 |
- ■ 압출법보온판 : 특호, 1호, 2호, 3호
- ■ 비드법보온판 2종 (1호, 2호, 3호, 4호)
- ■ 경질우레탄 폼보온판 1종 (1호, 2호, 3호) / 2종 (1호, 2호, 3호)
- ■ 그라스울 보온판 48K, 64K, 80K, 96K, 120K
- ■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.034 W/mk(0.029kcal/mh℃)이하인 경우
|
| 나 |
0.035~0.040 |
0.030~0.034 |
- ■ 비드법보온판 1종 (1호, 2호, 3호)
- ■ 미네랄울보온판 (1호, 2호, 3호)
- ■ 그라스울 보온판 24K, 32K, 40K
- ■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.035~0.040 W/mK (0.030~0.034kcal/mh℃)이하인 경우
|
| 다 |
0.041~0.046 |
0.035~0.039 |
- ■ 비드법보온판 1종 (4호)
- ■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.041~0.046 W/mK (0.035~0.039kcal/mh℃)이하인 경우
|
| 라 |
0.047~0.051 |
0.040~0.044 |
- ■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.047~0.051 W/mK (0.040~0.044kcal/mh℃)이하인 경우
|
단열재의 두께 [별표3]
지역별,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 테이블
| 건축물의 부위 |
단열재 등급별 |
단열재 등급별 허용두께 |
| 1) 중부지역 |
2) 남부지역 |
3) 제주도 |
| 가 |
나 |
다 |
라 |
가 |
나 |
다 |
라 |
가 |
나 |
다 |
라 |
| 거실외벽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120 |
140 |
160 |
175 |
90 |
110 |
125 |
135 |
70 |
80 |
95 |
105 |
|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80 |
95 |
110 |
120 |
60 |
70 |
80 |
90 |
45 |
50 |
55 |
65 |
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/지붕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바닥 난반인 경우 |
140 |
165 |
190 |
210 |
115 |
135 |
155 |
170 |
95 |
115 |
130 |
145 |
| 바닥 난반이 아닌 경우 |
110 |
130 |
150 |
165 |
110 |
130 |
150 |
165 |
110 |
130 |
150 |
165 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바닥 난반인 경우 |
85 |
100 |
115 |
130 |
80 |
90 |
105 |
115 |
65 |
75 |
90 |
95 |
| 바닥 난반이 아닌 경우 |
70 |
85 |
95 |
110 |
70 |
85 |
95 |
110 |
70 |
85 |
95 |
110 |
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/지붕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180 |
215 |
245 |
270 |
145 |
175 |
200 |
220 |
115 |
135 |
155 |
170 |
|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120 |
145 |
165 |
180 |
100 |
120 |
135 |
150 |
75 |
90 |
105 |
115 |
| 바닥 난방인 층간바닥 |
30 |
35 |
45 |
50 |
30 |
35 |
45 |
50 |
30 |
35 |
45 |
50 |
- 1) 중부지역 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, 강원도(강릉시, 동해시, 속초시, 삼척시, 고성군, 양양군 제외), 충청북도(영동군 제외),
충청남도(천안시), 경상북도(청송군)
- 2) 남부지역 :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강원도(강릉시, 동해시, 속초시, 삼척시, 고성군, 양양군),
충청북도(영동군), 충청남도(천안시 제외)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(청송군 제외), 경상남도, 세종특별자치시
핑크보드 단열 시공법
- 중공벽(이중공간벽)쌓기 시공법
-
① 내측벽체를 쌓는다. 이 때 핑크보드 고정용으로 #16철선을 U자형으로 구부려
각각 40×80cm내외로 묻어둔다.
-
② 핑크보드를 이미 묻어둔 고정용철선에 고정시키며 설치한다. 굴곡이 생기지
않도록 하며, 각 핑크보드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
③ 핑크보드 사이의 이음새를 방습테이프로 붙여 밀봉한다. 부득이 틈새가 생긴
부분은 핑크보드 조각으로 철저히 메운 후 테이프로 밀봉한다.
-
④ 묻어둔 철선으로 고정시키며 외측벽체를 쌓는다.
- 본드 시공법 (복합단열 패널)
-
① 지붕 슬라브면을 건조시킨 후 핑크보드를 슬라브면에 밀착되게 깐다.
-
② 이 때 핑크보드 간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.
-
③ 패널을 벽의 높이에 맞추어 절단한다.
-
④ 본드를 지름 50mm, 두께 3~5mm로 하여 300mm간격으로 붙인다.
-
⑤ 수평이 되도록 패널을 부착한다. 이 때 본드가 완전히 경화할 때까지 지탱
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못을 받아 고정시킨다.
-
⑥ 이음새 부분을 석고본드로 마감처리한다.
- 외벽 건식 시공법
-
① 벽체 콘크리트 타설시 외측면으로 핑크보드 마감용 패널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
철재 앵커를 묻는다.
-
② 앵커에 핑크보드를 건다. 이때 굴곡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며, 특히 핑크보드
사이의 이음새가 틈없이 밀착되도록 주의한다.
-
③ 앵커에 PC패널 혹은 대리석 패널 등 마감재를 걸어 고정시킨다
- 옥상 단열 시공법
-
① 지붕 슬라브면을 건조시킨 후 핑크보드를 슬라브면에 밀착되게 깐다.
-
② 이 때 핑크보드 간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
-
③ 내습성 테이프를 이음새에 붙인다.
-
④ 방습층을 팽팽하게 깐다.
-
⑤ 방수층을 시공한다.
-
⑥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깐다.
-
⑦ 마감한다.